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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대 여학생 음주 뺑소니로 사망, 가해자는 택시기사..
새벽 1시 반쯤 대전 둔산동의 한 도로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20대 여성이 만취한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
운전자는 그대로 달아나 담장을 들이받은 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
경찰은 운전자에게 윤창호 법을 적용해서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.
이 차량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과 30대 남성을 들이받은 뒤, 속도를 멈추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.
이 사고로 여성이 머리 등을 다쳐 숨졌고, 남성도 부상을 입었습니다.
검거 당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.204% 면허 취소 수준의 2.5배가 넘는 만취 상태였습니다.
택시운전기사인 30대 남성은 수십키로미터 떨어진 충남 아산에서 술을 마시고 대전까지 차를 몰고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
매번 끊이지 않고 보도되고 있는 음주운전에 사망하고 있는 피해자들.
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해야 억울한 사망자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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