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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, 수도권 4단계 모임 인원 6인 → 8인
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주 연장되면서 새로운 조정방안을 게재되었는데요,
빠르게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
1. 수도권 (4단계)
18일부터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에서는 저녁 6시 전후 구분 없이 미접종자는 4명까지 허용하되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의 모임이 가능해집니다.
수능을 앞둔 수험생을 고려해 스터디 카페 그리고 카페·공연장·영화관의 운영이 밤 10시에서 자정까지 허용됩니다.
2. 비수도권 (3단계)
18일부터 수도권 제외 3단계 지역에서는 미접종자는 4명에서 접종 완료자를 더하면 최대 10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.
식당·카페 운영 자정까지 가능
그동안 식당과 카페에만 적용하던 사적모임 인원 완화 기준이 다른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적용됩니다.
모든 시설에서 수도권 최대 8명, 비수도권 최대 10명 모일 수 있습니다.
백신 2차 접종자가 늘어나면서 확진자수가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
'위드 코로나'를 향해 가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진과 국민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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